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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가를 들어보세요
회비납부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430-280408 :김준영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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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양식은 경찰청 사이트 민원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1. 집회 일정은 최소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2. 법원, 공관, 대사관 등 일부지역에서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어있다는 점
3. 질서유지인은 10명당 1명 꼴로 신고(소규모 집회일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간부들로 인적사항을 신고)
4. 한 경찰서에 관할구역 내 여러장소를 신고할 경우, 문서 하나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잘 고려하셔서 정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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