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의장협의회 회칙
제정:1998.01.01
개정:2006.12.06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지역노동조직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한 한국노총 산하 지역지부의 역할과 위상 제고
3. 한국노총 제반사업의 통일적 이행을 통하여 노동조직 강화와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
제3조 【구성】
제4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 및 회합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본 협의회의 각종 운영에 관한 의결권 및 임원선출과 관련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에 의결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1.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을 위한 정례회의의 개최
2. 회원 경조사 및 지역지부 사업의 상호부조
3. 지역지부 조직 강화를 위한 정책교류 사업
4. 한국노총 운동방침 실현을 위한 지역적 연대사업
제6조 【기관】
본 협의회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본 협의회의 임원 선출,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회원 3분지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요청할 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정기회의
(가) 정기회의는 분기1회(3,6,9,12월) 회장이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간사로 구성된다.
(나) 임원회의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4. 자문위원단
임원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해 현재 노총산하 각급조직에서 올바른 노동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거나 그동안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을 위시하여 양식 있는 각계인사들로 구성하며,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도, 자문의 임무를 갖는다.
5. 실무기획반
임원의 추천에 의해 지역지부 또는 관련조직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들로 필요시 구성하며, 총무간사를 도와 본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실무작업을 담당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 장 1명
(나) 부회장 약간명
(다) 총무간사 1명
2.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간사는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의회의 제반사업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총무간사
(가) 총무간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의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나) 총무간사는 재정을 포함한 본 협의회의 일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재정】
1.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내외의 기부금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 액수 및 납부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후 본 협의회의 회합 및 각종 사업진행 시 마다 인출하여 사용토록 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회칙 개정】
제12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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